opt 기간동안 일한 급여를 opt 끝나고 받아도 되나요?

  • #479501
    opt 76.***.173.111 2256

    5월 말에 opt가 끝나는 데요, 5월동안 일한 급여가 6월말에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opt끝나고 급여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참고로, 취업비자 신청해놓고 5월 이후로는 한국에 나가서 스탬핑 받아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 204.***.3.236

      H1 비자가 된다면 10월1일까지 OPT가 자동으로 연장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OPT가 5월 말에 만기 된다고 해서 계속 일을 하거나 책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원글 76.***.173.111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자동연장되기는 하는데 두달이상 공백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5월말까지 일하고 다른곳에서 일이 8월에 시작하거든요. (학교라 쿼터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서 스탬핑 받아오려는 거구요. 이런 경우도 상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 하얀저녁 98.***.56.112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일을 햇으면 돈은 한달후에 받든 일년후에 받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 너무 기간이 차이나면 증빙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현명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