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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처음에 인터뷰때 영주권이 저의 조건이었는데 학사여서 3순위로 넣어는데 이번에 2순위로 바꿀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저의 경력이 지금있는 회사에서의 경력이라 좀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회사에 레이오프도 진행중이고…..
전에 있던회사에서 1년 6개월정도 일했었고 지금 있는 회사에서 4년 6개월정도 되었는데…
정말로 변호사 말대로 위험부담이 있는지. 또 만약에 레이오프당하면 중간에 포기해야 될지… 그리고 140 펜딩중에 레이오프 당하면 그냥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아래의 정보가 저의 3순위 정보입니다
EB-3
PD 2005/ 08
140 2007/06 이관후 펜딩
485 2007/09 펜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