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H1B 스탬핑 받아오기 (소리네님 부탁드립니다. 죄송, 감사)

  • #479439
    부탁드립니다 128.***.34.215 2409

    현재 OPT (올해 12월까지 유효) 로 학교에 근무중입니다. 급한 일로 다음 달에 3주 정도 휴가를 내어 (5/1 – 5/21일)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F1 스탬프가 이미 만료되어서 H1B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지금 H1B petition (6/1일 시작일) 만 신청한다. Change of Status (COS) 는 신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기 이전에 모든 승인을 받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고.. 미국에서 COS를 신청했을 경우 H1B petition이 pending 이면 미국을 떠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 5/1일에 한국에 간다. 이 때 F1에 대한 I-94는 반납하는 거죠..
    *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 (5/1 – 5/21일) H1B 스탬핑을 받는다
    * 5/22일에 미국으로 돌아온다. 새로운 신분 (아마 H1B?) 이 부여되겠지요?
    * 6/1일부터 H1B로 근무를 시작한다

    위 과정이 무리가 없을지.. 특히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의 고용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zero 169.***.199.68

      H1b에 관해서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라면 차라리 j1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h1b는 소관이 이민국소속이고 j-1은 학교소관이라 정 급하다면 학교에서 Ds2019 을 받으면 훨씬 빠를것 같구요. H1b는 premium service(extracharge $1,000, 한달내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을 내고 해도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이민국에 가서 와야하구요. 그 기간내에는 한국을 갈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 원글 199.***.223.137

      zero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오래 있을 생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H1B로 하려고 하는데요.. 정 힘들면 J1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H1B 신청시 COS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그냥 petition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H1B petition만 프리미엄으로 신청하고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승인이 되면 서류를 받아서 한국에서 스탬프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구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틀리다면 바로 잡아주세요.. 또 감사합니다.

    • 저희와 76.***.173.111

      상황이 비슷하시네요. 원글님이 이해하시고 계신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으시네요.

      오늘 아침에 변호사와 확인한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petition신청할때 원글님이 status를 미국에서 바꿀건지 (COS) 한국에 가서 비자 받아오는지 물어보는 난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서 비자 받아오는걸로 신청하면 여기서 COS 신청 필요없다구 했어요. 학교에서도 저희가 한국에 먼저 가면 승인 나는대로 서류 보내주기로 했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리네 72.***.80.104

      원글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물론, 한국에 계신 동안 H1B Petition 승인이 나야 겠지요.

      – a.k.a. 한솔아빠

    • 원글 199.***.223.137

      대충 절차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맞는 거 같네요. 확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하나만 더 질문 드리자면..
      저의 경우.. 한국에 가기 전의 신분 (F1 OPT) 과 새로 입국할 때의 신분 (H1B) 이 달라지게 되는데..
      –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5/1 – 5/21) 의 미국 내의 신분은 무엇이고
      –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H1B가 시작되기 전까지 (5/22 – 5/31) 의 미국 내의 신분은 무엇이 되나요..

      현재 학교에 제출한 I-9에는 OPT가 저의 고용신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과 다녀와서의 기간의 신분이 OPT가 아니게 되면 고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최악의 경우 미국을 떠나는 순간 (OPT 신분 없어짐) 부터 H1B가 시작되는 날까지 (5/1 – 5/31)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학교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은 상담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제가 좀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나을 듯 해서 여쭙습니다. 자꾸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5/1 – 5/21) 의 미국 내의 신분은 무엇이고
      –>
      체류신분 (status)는 미국 내 체류할 동안에만 있고, 출국을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 내 status는 없습니다.

      –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H1B가 시작되기 전까지 (5/22 – 5/31) 의 미국 내의 신분은 무엇이 되나요..
      –>
      입국 때 H1B status를 받으므로 (H1B라고 적힌 I-94를 받으므로), 입국 때부터 H1B status가 됩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은 승인된 H1B Petition의 날짜를 따라야 하므로
      H1B Petition 기간 이전 (5/22 – 5/31)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원글 199.***.223.137

      소리네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려했던 대로..
      출국시의 신분 (OPT) 과 재입국시의 신분 (H1B) 이 다를 경우에는 출국시부터 H1B가 시작하는 날짜까지 일을 할 수 없다.. 가 정답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고용에 한달 공백이 생기는데.. 여러 모로 복잡한 경우가 되어버리네요.. 쩝~ 지금 상황에서는 고용공백이 안 생기도록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묘안이 있으시면 염체없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만약 한국에 계시는 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미국에서 계속 받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OPT/H1B 등 미국 이민법의 취업 규제/허가는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것일뿐이므로, 미국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회사가 H1B 없이 한국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Payroll을 미국에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에 재입국해서 H1B Petition 시작일 이전에 대해서는 역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원글 199.***.223.137

      소리네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H1B 시작일을 5/22일이나 그 전으로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일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든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 오자 마자 (또는 그 이전에) H1B가 시작되니 당연히 고용이 되구요.

      말씀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