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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PT (올해 12월까지 유효) 로 학교에 근무중입니다. 급한 일로 다음 달에 3주 정도 휴가를 내어 (5/1 – 5/21일)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F1 스탬프가 이미 만료되어서 H1B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지금 H1B petition (6/1일 시작일) 만 신청한다. Change of Status (COS) 는 신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기 이전에 모든 승인을 받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고.. 미국에서 COS를 신청했을 경우 H1B petition이 pending 이면 미국을 떠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 5/1일에 한국에 간다. 이 때 F1에 대한 I-94는 반납하는 거죠..
*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 (5/1 – 5/21일) H1B 스탬핑을 받는다
* 5/22일에 미국으로 돌아온다. 새로운 신분 (아마 H1B?) 이 부여되겠지요?
* 6/1일부터 H1B로 근무를 시작한다위 과정이 무리가 없을지.. 특히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의 고용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