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4-1014:00:51 #479432H비자 76.***.173.111 2249
10일 이내에만 입국가능하다는데…
8월 16일이 시작일이면 8월 6일에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면 7일은 되어야하는 건가요?
-
-
Enrty date 209.***.56.26 2009-04-1015:20:29
즉 10월 1일의 10일 전인 9월 21일.
-
원글 76.***.173.111 2009-04-1015:40:32
학교에서 신청들어가는거라 쿼터적용받지 않아서 시작일이 8월 16일입니다.
10월 1일의 10일전인 9월 21일이라면 이날부터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날 이후인 22일부터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
입국일 99.***.136.6 2009-04-1015:44:22
지금 진행하고 있는 h1b의 쿼타는 2010년에 배정된 쿼타입니다. 따라서 지금 h1b를 진행하고 계신분의 경우는 2010년 부터 일할 수 있는 쿼터이며, 그 일하는 시점은 2010년 보다 조금 앞선 2009년 10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국 시점은 2009년 10월 1일 보다 10일이 앞선 2009년 9월 21일 부터 가능합니다.
물론 작년 쿼터 (2009년)에 적용된 h1b의 경우는 8월 6일에 입국하는것이 가능하겠지요.. -
2122 99.***.136.6 2009-04-1015:47:12
21일과 22일의 선택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변호사 선생님도 21일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안전하려면 22일이 좋을 듯한데요… 이민국 직원이 원래 즈그들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루 정도 차이인데.. 작은일에 목숨걸일은 없을 듯…
-
이민기 변호사 71.***.159.77 2009-04-1021:01:49
원글님은 한국에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H-1B 비자는 H-1B 시작일 10일전으로 발급해 줍니다.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 도착해서 입국을 신청하는 날짜가 비자의 유효기간 시작일보다 같거나 이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면 그 시작일이 찍혀있을 것이고 이 날짜보다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는 안됩니다. 원글님이 꼭 8/6에 들어와야 한다면 비자인터뷰시에 영사에게 합당한 이유를 대고 부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소리네 72.***.80.104 2009-04-1022:34:25
H1B는 법에 의해서 근무 10일 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원글님의 경우에 8월 16일이 시작이면, 10일 전인 8월 6일부터 입국할 수 있습니다.물론, 비자 스탬프에 그렇게 쓰여져야 하겠지요.
실제로 비자 스탬프는 보통 1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줍니다.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의 경우에 (즉, 승인된 H1B Petition의 시작일이 10월 1일인 경우에), 9월 30일이 하루 전이고, 9월 21일이 10일 전이므로, 9월 21일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9월 21일이 안되고, 9월 22일부터 입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받는 비자 스탬프에 ‘Not valid until 9/21’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9월 21일까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어의 뜻은 9/20 까지 안되고, 9/21 부터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입국해서 실제 근무하는 것은 H1B 승인서 (I-797)에 있는 날짜 (즉, 10월 1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