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또는 H) 로 근무하다가 한국 방문시 급여…

  • #479418
    궁금이 199.***.223.137 2198

    그냥… 쓸데 없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OPT (또는 H) 로 직장을 다니다가 가령 한국을 다녀올 경우..
    출국하면서 I94를 제출하면 미국내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입국할 때 OPT에 따라 체류신분이 부여되는게 맞지요?

    그렇다면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은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이 없다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 건가요?

    • 생기지도 69.***.65.71

      않은 일가지고 고민은 왜 하시는지… 오피티를 쓰던 h1b를 쓰던 한국 잠시 방문한다고 급여가 중단된다는 건 일을 그만두고 한국을 가셨다는 것 밖에 안되죠. 일을 하고 있으면서 휴가차 간다면 급여는 당근 계속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