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마다 말이 다를까요?
지금 원글님 변호사는 급행신청자들만 먼저 접수증이 나오고,일반인들은 연장신청자들까지 마감되면 그때같이 나온다고 하고..(이러면 비지니스데이안에 보낸 사람들은 뭐가 되는거죠?)
어떤 변호사님들은 비지니스데이 안에 보낸 사람들은 급행신청 상관없이 접수증은
같이 발급된다고 하고..(급행신청하신분들은 접수증발급+심사를 같이 하겠죠..)
정말 헛갈리네요.. ㅠ.ㅠ
방금 변호사로 부터 접수증을 메일로 받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물론 PP로 신청했었습니다. 제생각은 일단 자기들이 PP라는 제도를 만들어 약속을 했으니 7일까지의 접수분 중에서 PP의 경우는 급하니깐 먼저 접수증을 보내구.. 마무리 되면 바로 일반 접수분을 보낼 것 같은데요.. 저희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구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