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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I-140 승인 메일 받았습니다.
2007년 대란때 485 동시 진행 했고요.
와이프는 간호사이고 영주권자 입니다.
(와이프가 영주권 받은 후 결혼해서 혜택은 없습니다.)현재 저는 EAD(2년짜리)로 일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말에는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직이 가능할까요?
이직시에 상대측 회사에서 제게 영주권 스폰서를 또 해주어야 하는것인지요.
그냥 EAD로 일하다가 나중에 와이프 통해서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