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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H1B 신분 으로 EB-3, 영주권 신청하여
4인 가족중 3명은 모두 2007.5월 영주권 승인되었 습니다.
그러나, 2007년 14세 이던 딸 아이 I-485 누락 되었습니다.
변호사을 통하여 계속 확인 하였더니, 2008.2월 다시 지문찍으라
연락으로 지문 날인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장 해놓은 딸아이 H-4 가 2009.9월 만료 됩니다.
만약 9월 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만료되는 15세 딸아이 H-4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좀 자문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