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중 한명 누락된 경우

  • #479372
    나원참 116.***.135.221 2456

    2002년 H1B 신분 으로 EB-3, 영주권 신청하여
    4인 가족중 3명은 모두 2007.5월 영주권 승인되었 습니다.
    그러나, 2007년 14세 이던 딸 아이 I-485 누락 되었습니다.
    변호사을 통하여 계속 확인 하였더니, 2008.2월 다시 지문찍으라
    연락으로 지문 날인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장 해놓은 딸아이 H-4 가 2009.9월 만료 됩니다.
    만약 9월 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만료되는 15세 딸아이 H-4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좀 자문 부탁 합니다.

    • ….. 71.***.226.98

      H-4는 연장 안됩니다..
      i-485 pending 신분으로 영주권 승인시까지 있으면됩니다..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 제 생각으로 64.***.129.253

      2007년 5월 님이 영주권 받으신 날부터 이미 따님은 더이상 h4가 아닌것 같은데요..님의 h1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니까요..하지만 따님이 그 전에 485를 신청하신 거였다면 괜찮아요..AOS신분이니까요..

    • 아는분 69.***.65.71

      제가 아는 분도 똑같이 자녀 나이 때문에 영주권 승인뿐만 아니라 영주권도 거의 육개월 후에 받았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다같이 승인나고 영주권 받고 했는데 말이죠.. 인포패스 열심히 하시고, 누락된 자녀가 님의 자녀였다는 것, 485 서류 리싯 넘버랑 님의 정보를 다 써서 변호사에게 이민국에 레터를 써달라고 하세요. 안 그럼 누락된 서류는 어디선가 잠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 me too 98.***.125.191

      저도 역시 누락되어있어요.
      남편건 석달전에 나왔는데…
      신분은 영주권신청자라서 불체는 아니고요….
      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진 않죠.
      저는 이미 이젠 포기한 상태로 그냥 기다리고만 있네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