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승인후 레이오프 그리고 동일 직장으로 이직 경우 140은 어떻게되냐요?

  • #479363
    삼순이 75.***.116.214 2271

    안녕하세요. 여기에 답글을 성심성의것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들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몇번 제가 아는 한도에서 몇번 답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번에는 선배들께 여쭈어 보게 되었네요.

    먼저, 저는 PD 2007-10, 140 approved 2009-3 이렇게 되있는 상태에서 레이오프되기전에 동일 직장 거의 동일한 pay를 받는 조건으로 운좋게 가게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경우….

    1. 새로운 직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수속을 해야되냐요?
    2. 아님,,, 140과 PD가 유지가 되고 그냥 H1-b만 트래스퍼 되나요? 반대편 회사에서는 운좋게도 다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서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 AC21 98.***.184.24

      140 이 승인되고 I-485 를 접수한지 6개월이 지났고 새로 이직 하려는 포지션이 동일 또는 유사 하다면 AC21를 이용하여 스폰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0이 승인되고 485를 접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옮기는 것은 위험하며, 이럴경우 LC 단계 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 줄 사료됩니다.

    • 삼순이 75.***.116.214

      빠른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