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희소식-오늘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현실이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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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머 74.***.50.131 4149

    취업비자 신청 당초예상 절반 불과”
    추첨없이 수속 진행시킬 듯
    입력일자:2009-04-07

    7일까지 4만건 예상

    지난 1일 시작된 2010회계연도 취업비자(H-1B) 신청이 저조해 오는 7일까지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류가 모두 추첨 없이 수속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관측통에 따르면 접수 첫날 1일 Fedex와 UPS를 통해 USCIS로 접수된 서류건수는 4만여 건으로 당초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예상했던 10만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전문가들은 예년의 접수상황을 볼 때 전체 신청서류의 90% 이상이 첫날 접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공식 집계인 4만여건은 매우 낮은 수치로 7일까지 접수된 서류는 추첨 없이 수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접수 첫날 버몬트 서비스 센터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 각 1만5,000~2만개 정도의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들었다”며 “물론 7일 이후에나 USCIS의 공식 발표를 통해서 정확한 집계가 나오겠지만 첫날 접수된 서류량이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신청 서류량이 쿼타를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특히 접수 첫날 또는 둘째 날 쿼타를 넘기며 접수가 마감됐던 예년과 달리 개시 5일이 되도록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민전문가들은 올 취업비자가 1차 마감일인 7일 내에 쿼타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샌토스 국토안보국(DHS) 공보관은 6일 “현재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7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8일 오후나 9일 오전께 정확한 H-1B비자 접수현황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마감일 연장안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H-1B 신청서가 1차 마감일인 7일까지 쿼타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7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는 바로 수속절차를 밟으며 USCIS는 H-1B 접수기간을 쿼타가 채워질 때까지로 연장하게 된다.

    <심재희 기자>

    • 오늘 하루 70.***.229.91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오늘까지만 쿼터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기사대로라면 접수만 제대로 했으면 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비자 받을 수
      있는 거네요.. (^*^)

    • 뉴델 71.***.159.55

      2009년에는 인도 스테핑회사 4개가 만 오천건 이상 발급받았는데 올해는 발급받아도 다른데 취업시키기가 힘드니까 안하는 모양이네요..
      사실 얘네만 실 수요자 중심으로 신청들어가도 H-1 대란은 말도 안되는 일이죠. 한인 신문 기사 내용이라 믿기가 그렇지만 어디서 들은 얘기고 자기네 얘기 아니라고 하니 믿어줘야죠. 암튼 미국내 한인 신문 문제 덩어리 .. 그 자체죠.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는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일보는 태평양 건너먼서 왜 망가지는지.

    • 꿀꿀 63.***.132.170

      사실 약간 넘어가드라도,, 경쟁률이 엄청 낮을테니,, 올해는 꼭 많은 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hope 69.***.86.132

      심사에서 많이 까다롭진 않겠죠?심사에서 떨어지는경우는 어떤경우일까요!

    • 심사관맘 71.***.159.55

      잡 포지션이 현재 갖고 있는 학위 하고 안맞는거와 웨이지 적정책정문제 말고는 없을듯 싶은데요.. 뭐 주소지 잘못 기입?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서랍속에서 쿨쿨?

    • hope 69.***.86.132

      웨이지 적정책정문제 ? 어떤건가요.회사규모가 작고 세금이 좀 적자나도 괜찮다고는하는데..그런가요?

    • H-1B 208.***.35.174

      H-1B 신청시 결격사유들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월급이든 연봉이든 Federal Goverment 가 책정한 수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H-1B Visa 신청서류 준비시 확인되야 할 부분 중 하나인데 Department of Labor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든 직업에 대한 Prevailing Wages for H-1B petitions 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 정한 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받고 일한다거나 하면 이런 부분도 서류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