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renew 관련 질문 입니다~

  • #479254
    H1b renew 24.***.170.177 2152

    H1b가 올해 9월 말로 만료되어 갱신하려고 합니다

    지난 2007년 7월 대란때 I-485 접수해서 현재 펜딩중입니다

    여기서 정보를 검색하다보니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EAD를 사용하면 H1b가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H 4 신분인 제 아내가 EAD를 사용해서 취업을 하게되면 아내의 H 4 신분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될 경우 저의 H1b도 무효가 되게 되는지?

    외국에 나갈 경우 AP (여행허가서)를 사용해도 H1b가 무효화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AP를 사용하지 말고 H1b stamp를 한국에 가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변호사말로는 전혀 상관 없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검색한 자료에는 상관이 있는지라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