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layoff 후 H1B transfer 하기까지의 합법적인 신분유지

  • #479244
    레이오프 66.***.172.109 2230

    글을썼다가 날려먹었네요;
    b2->혼자하실수있습니다 e-filing이 빠르고, 대신 준비는 철저히 하십시요. (비행기표 구입, 머물러야하는 이유 작성)
    termination report ->회사로썬 반드시 해야합니다. 일단 좀 늦춰달라 하십시요.
    cos b2 -> 팬딩 되있는 동안은 합법적으로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선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현재 승인 받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b2 to h1b -> 일단 h1b를 한번 받으셨으면 h1b portability에 적용됩니다. 관련해서 웹서치를 해보시면 아실겁니다. 단 이곳 워킹 유에스에서는 아직 확답을 못받았습니다. 요즘 유독 h1b layoff관련 답글이 없네요… 고수분들 이부분 확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1B로 일한지 1년여쯤 되었고, Layoff 되어서 5월 1일을 마지막 날로 회사에서 통보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미국내에서의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어서 5월 1일 이후부터, 재취업해서 H1B transfer하기까지의 기간동안의 합법적인 신분유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게시판 글들을 보니 우선 5월 1일 이후의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위해서는 B2로 신분변경을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B2승인이 5월 1일 전에 나지 않더라도, 신분변경 신청이 그전에 들어가면 5월1일 이후의 체류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B2로의 신분변경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현재 회사를 통해서만 해야하는건가요?
    >H1B에서 B2로 변경후에 재취업에 성공하면, H1B로 Transfer가 무리없이 일반적으로 가능한가요? B2로의 변경과 함께 현재소유하고 있는 H1B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H1B Transfer를 위해서 현재 회사에 H1B를 terminate하지 말라고 미리 요청을 해두어야하는 건가요?
    >심난한 마음에 USCIS 싸이트에서 찾는다고 찾아봤는데도 결국엔 시원한 대답을 못찾고 여기 글 올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