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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레이오프 후 2달이 넘은 상태이고 회사에서도
USCIS에 리포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트렌스퍼가 가능할까요…??트렌스퍼라기 보다는 비자를 새로 받는것과 같다고 생각해도 되는것 같은데..cap에 적용없이…
변호사는신청은 가능하나..
한국에 들어가서 스탬프를 받고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데…uscis에 리포트가 된것이 새로운 직장에서 visa sponsor를 받는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제가 레이오프시 무지한것도 있지만 그냥 리포트를 해버린 회사도 원망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