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비자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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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순 153.***.142.38 2198

    학업을 조금 일찍 마쳐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OPT 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비자(F-1)은 5월 중순에 마감입니다.
    저는 현재 카나다의 학교에 박사를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이 상태로, 7월말이나, 8월 초에 카나다로 이주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요?

    2. 4월 중에, 국경을 통해 카나다에 잠시 방문할 수 있는지요?

    3. 7월 말이나, 8월초에 카나다로 완전히 이주 할때, 육로로 이동하는데,
    이때, 미국에서의 출국이 분명히 확인되는지요?
    (육로로 갈때는I-94 를 안내기에,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4. 만약 카나다로 못가는 경우에, 7월이나 8월에 한국으로 돌아가도, 돌아가는데에 지장이 없는지요?나중에 미국 비자 받을때에 문제가 되는지요!

    여러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파트타임 잡을 가지고 있으며, 진학이 결정되면 카나다로 갈 것입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파트 타임의 잡이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으며, 이주할때까지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 드립니다. (둘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당장 짐싸세요.)

      1. 네.
      2. 잡오퍼 레터가 있어야 될겁니다. 확률은 반반
      3. 네. 94제출하면 끝입니다.
      4. 네. 그러나, 요즘은 무비자 시대이니 그냥 미국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