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비자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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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순 153.***.142.38 2201

    학업을 조금 일찍 마쳐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OPT 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비자(F-1)은 5월 중순에 마감입니다.
    저는 현재 카나다의 학교에 박사를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이 상태로, 7월말이나, 8월 초에 카나다로 이주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요?

    2. 4월 중에, 국경을 통해 카나다에 잠시 방문할 수 있는지요?

    3. 7월 말이나, 8월초에 카나다로 완전히 이주 할때, 육로로 이동하는데,
    이때, 미국에서의 출국이 분명히 확인되는지요?
    (육로로 갈때는I-94 를 안내기에,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4. 만약 카나다로 못가는 경우에, 7월이나 8월에 한국으로 돌아가도, 돌아가는데에 지장이 없는지요?나중에 미국 비자 받을때에 문제가 되는지요!

    여러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99.***.71.109

      OPT중 취직이 안되었으면, 4월에 캐나다 가는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OPT규정에 의해 OPT시작 90일이내에 취직이 되지않으면 그후는 미국을 떠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