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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관광비자로 들어와…
6개월을 받았구요…그 후에 6개월을
관광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한 6개월중에 회사에서 e-2 employ로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관광연장 6개월이 끝난 후에도
비자는 팬딩 상태였고….
그러나 팬딩상태에서는 불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될 줄로만 알았던 e-2비자가 리젝이 되어서
180일 안에 미국을 떠나라는 군요..
변호사는 다시 h-1으로 비자를 넣고,
비자가 되면 180일 이전인 7월에나가서
한국에서 다시 h-1비자로 바꾼 다음 10월경에
다시 들어오면 된다고 하더군여
이런 방법으로 비자를 유지하고 계신 분 계신가여?ㄱ
과연 한국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할경우
제 e-2비자 신청했던것과 비자가 떨어지고 체류한
기간이 문제가 될까여??
여러분의 많은 답 기다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