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소지자

  • #479117
    빨래맨 75.***.168.17 4650

    e2비자로 신분변경한 상태에서 세탁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신분에서 변경해서 생활중인데…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워낙 여러가지 방법들을 두서 없이 듣다

    보니…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라도 알고 계신분…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완석 변호사 99.***.53.1

      많은 분들이 E-2 상태에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본인의 경력이나 학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2순위 혹은 3순위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경력에 맞는 스폰서를 찾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원글 75.***.168.17

      한국에선 화학을 전공하고 회사다니다 왔고, 미국에선 대학부설 어학원 다닌게 전부랍니다.
      일단 본인…즉 사업체를 가진 사람..스스로가 다른 사업체 등의 스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배우자 등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가 더욱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완석 변호사 99.***.53.1

      아직도 많은 분들이 E-2 본인은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E-2 배우자는 물론이고 E-2 투자자 본인도 스폰서를 구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력이나 학력이 스폰서 업체와 맞지 않거나 2순위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학력과 경력으로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http://www.wsoh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