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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때 485 접수하고 목 빠지게 기다리다 이제 맘을 비우고 있는 EB3 입니다. 140은 이미 승인 나서 485만 기다리고 있는데 문호 후퇴로 철퇴 맞았습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E2를 해 놓았는데 벌써 갱신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갱신을 하자고 하는데 경기도 안 좋고 종업원도 E2 유지에 필요한 숫자만큼 고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85 Pending 이라 어떤 분은 굳이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분기마다 종업원 Payroll Tax 내기도 버겁고…
혹시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업체나 기존 사업체로 E2 를 다시 받을 수는 있나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갱신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네요. 돈벌려고 갱신하자는 변호사한테 나중에 갱신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건 말이 안 되고…
제 생각은 만약 나중에 갱신이나 새로 E2 가 가능하다면 이번에 갱신 안하고 있다가 분위기 봐서 (회사가 망할 거 같다거나) E2 를 새로 하는 게 가능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