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 영주권 승인 후 Layoff 당한 경우 아직 승인되지 않은 동반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 #479029
    EB3 173.***.172.71 2258

    항상 이 곳을 통해 많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정상 아이들 영주권을 제 영주권과 별도로
    1년 정도 늦게 Follow up join으로 신청을 했는데..
    제 영주권은 다행히 문호가 후퇴하기 전에 승인을 받았구요.
    아이들 것은 아직 Pending 중입니다.
    근데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영주권을 받자마자 Layoff가
    될 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아이들 영주권 승인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어떤 변호사님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의
    사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2.***.231.245

      제가 알아본바로는 RFE가 나오거나 인터뷰를 하시게되면 지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원글 96.***.188.101

      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 영주권 나올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님 적정기간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10살 5살인데 이 경우에도 RFE나 인터뷰가 나올 확율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