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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입니다 이번5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시민권 시청 하려고 하고요.신부가 한국에서 6개월 관광비자로 저번주에 미국에 왔는데 5월달 결혼하면 신부가 관광으로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한다면 이민국에서 볼때 결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생각할까요? 시민권 받은후에 혼인 신고를 할까 하다가 결혼 일주일 전에 시청에 메리지 라이센스 신청하고 결혼식날 목사님께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이런과정 잘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