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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승인 후에 바로 Layoff가 된 경우 Layoff 됐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것을 이곳을 통해서 알았었는데..
오늘 저희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여쭤 봤더니..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적어도 3개월을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앞으로 6~7년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
영주권 취득후 바로 회사에서 Layoff 된 것이 문제가 될 까요?
참고로 저는 H1비자로 동일 회사에서 약 4년을 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