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수면 eb1? or e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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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새 74.***.94.153 4053

    작년 9월 주립대학교에 신규 교수로 임용되어 1달 광고후 2009년 2월 10일자료 LC 접수해서 승인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일이 오래걸린다고 하네요. 아래글을 읽다 보니 교수면 EB1에 해당되고 LC가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변호사 말에 의하면 LC 승인날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선 EB1이 아닌 EB2로 진행되고 있는거 같은데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것처럼 EB2가 맞는건가요???

    • sb 128.***.120.189

      교수라고 eb1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수의 경우라면 eb1는 아주 뛰어난 학자이어야 합니다.

    • 이상함 69.***.65.71

      교수직의 경우는 임용 오퍼레터 받은 날짜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eb2 (special handling for college professors)로 들어가면 광고 스킵하고 (광고는 18개월 전 썼던 광고를 그냥 카피해서 LC 접수때 내면됨. 새로 광고를 내는 게 아니고요) 바로 LC 접수하시면 됩니다.

      임용 오퍼 받은 후 18개월이 지나면 EB2 (special handling for college professors)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무지..변호사 게으름, 또는 학교 영주권 스폰서쉽 규정상 등등의 이유로 놓치면, 임용 후 3년을 채워서 EB1으로 들어갑니다. 학교입장에선 테뉴어 교수일 경우엔 3년차 리뷰끝나고 앞으로 테뉴어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교수일 경우 영주권 스폰서해주자는 주립대도 많습니다.

      사실, 교수직 EB2이나 EB1이나 qualifications는 차이없습니다. 단, 박사 후 경력 3년이상이 되느냐 아니냐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바람새님의 경우는 오퍼받은지 18개월이 안 지났는데, 왜 광고부터 다시해서 LC를 접수했는지 의문입니다. LC Form에 보면 Recruitment Information 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USCIS웹사이트에서 ETA 9089 Form을 다운 받아 Page 4를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정보만 기입하시고 광고내용 카피해서 내시면되요. 저도 새로 광고내지 않았고 진행했고 9개월 후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일단 바람새님도 영주권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변호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멈칫거릴 땐 다그칠 입장이 됩니다.

    • 그러게요. 76.***.45.133

      저도 지금 영주권 eb2로 들어갔는 데 eb1으로 하고 싶었으나 변호사말이 박사받은지 3년이 안되었기때문에 eb1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변호사마다 다른 것이 다른 주립대교수로 임용된 제 친구변호사는 박사과정도 경력에 포함된다고 그 친구는 eb1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special perm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 윗님 말씀대로 임용되고 18개월이내이면 광고안해도 되는데요.. 그 변호사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