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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Sponsor를 해줘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약한 변호사 쪽에서 이상한 말을 해서 문의 글을 쓰게되었습니다.저는 학사 학위받은 후 현재까지 만 8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약 4년 4개월, 현재회사에서 약 3년 7개월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SW programmer로써 Job zone 4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자 종류는 L-1B 입니다.
(2008년 9월에 한국 지사에서 미국 본사로 transfer되어 L-1b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학사 학위/Job zone4/경력 5년 이상은 EB-2(1) 조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가 현재 회사의 경력은 제외하고 이전 경력이 4년 4개월(5년 미만)이므로 EB3 로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진행하기로 했는데, 급해서 문의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