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s about Immigrant Visa(E1/E2) process

  • #478790
    yyy 76.***.110.173 2269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8월부터 미국의 사립대학에 Assistant Professor로 취업되어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H1 Visa로 일하고 있어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본인인 제가 고용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용도 변호사비용이외에는 크게 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의 학교 Human Resources 에서는 변호사가 필요없으며 저보고 Immigration Support Services에 있는 분을 소개해주며 E-mail로 서류를 보내면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체크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으며 비용도 너무 많이 드네요. 학교측에서 제시한 비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ISS Processing Fee — $5,500
    Govt Processing Fee of I-140 — $ 475
    Govt Processing Fee of I-485 — $ 1,010

    Total $ 6,985

    이 비용에서 학교측에서는 $ 1,100 을 내주겠다고 하고 나머지 $ 5,885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이 비용이 적절한 것인지, 변호사도움없이 일을 진행해도 안전한 것인지, ISS Processing Fee 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나 저와 같을 케이스로 일하고 계신분의 도움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부 129.***.78.5

      일단 취업영주권 관련 해서 공부를 더 하시고요.
      님에게 해당되는 카테고리는 EB2-special handling for college professor입니다.
      님이 2008년 8월부터 일시작하셨으나, 오퍼 레터에 싸인한 날짜 (예로, 2월 **일, 2008년)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Labor Certificate을 접수하셔야 eb2-special handling for college professor의 첫단계를 충족시킵니다.

      님의 경우는 아직 날짜가 충분합니다.

      LC승인 이후에, 140, 485를 들어가는데, 아래의 비용은 application fee입니다.
      Govt Processing Fee of I-140 — $ 475
      Govt Processing Fee of I-485 — $ 1,010

      학교서 $1100만 보조해 준다는 건 이상합니다. 학교서 보조해 줘야 할 금액은 LC 관련한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학교서 무조건 내줘야 합니다. 기타 다른 비용 (140, 485접수비)는 학교 재량입니다. 법적으로 학교가 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 학교서 보조해주는 1100불이 LC 관련 변호사 비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학교 변호사 쓰는데, ISS Processing Fee ($5,500)는 좀 비싸네요.
      5500불 중에 1100불을 서포트 해준다는 말인가요?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저도 님과 같은 경우로 2007년 9월에 LC 접수, 485최종 승인을 2008년 6월초에 받았습니다. 외부 변호사비는 총 3250불이었고, LC관련해서 1000불을 학교서 지원받았습니다.나머지 변호사 비용과 서류 접수비는 제가 다 냈고요. 학교서 영주권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해 봤고 제대로 잘 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맡기시되, 몇년 전 해봤던게 끝이었거나, 질질 끌다가 eb2 (special handling) 기회를 놓치고 (h1b만 몇년 쓰게 하는 경우), 나중에 3년 채워서 EB1으로 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은 일찍 받을 수 있을 때 일찍 받는게 장땡인 것 같습니다. 몇 천 불 내돈 쓰면서 외부변호사랑 했지만, 학교변호사를 통해 하면서 속터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학교변호사 비추입니다. 오히려 싸고 똑똑했던 외부변호사가 저의 입장에서 학교측에 더 잘 답변해주던데요.

      학교 변호사를 쓸 수 밖에 없다면 학교변호사를 쓰시고요, 아니면 과감하게 제가 했던 것 처럼 외부 변호사 선임하세요. 학교변호사를 쓴다면, 일단 님이 eb2교수관련 된 프로세스를 꿰차고 있어야 학교측에서 틀린 정보를 주거나 delay를 심하게 할 경우 님이 바로잡거나 재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로, LC 승인받은 후 180일 이내에 다음서류 140을 접수시켜야 합니다. 학교서 follow-up 제대로 안하고 님도 모르고 6개월 시간 보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많이 공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고 LC부터 모든 서류는 님도 같이 리뷰하시고, 모든 서류를 완벽히 준비, 한방에 다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EB1 68.***.84.47

      저는 비슷한입장에서 EB1B 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International office 에서 서류모아서 제출했고요. ISS라는건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경력이 화려한것은 전혀 없었어서 불안했는데, 주로 학교에 영구적/ 안정적으로 취직하고 있다는 걸로 I-140는 한 8개월만에 승인되었습니다. non-current로 지금은 485중에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은 별로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는 다급하지않으시면 (한 만2년 생각하시면) 선택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ISS 비용은 좀 아깜지만 변호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