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취업영주권 관련 해서 공부를 더 하시고요.
님에게 해당되는 카테고리는 EB2-special handling for college professor입니다.
님이 2008년 8월부터 일시작하셨으나, 오퍼 레터에 싸인한 날짜 (예로, 2월 **일, 2008년)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Labor Certificate을 접수하셔야 eb2-special handling for college professor의 첫단계를 충족시킵니다.
님의 경우는 아직 날짜가 충분합니다.
LC승인 이후에, 140, 485를 들어가는데, 아래의 비용은 application fee입니다.
Govt Processing Fee of I-140 — $ 475
Govt Processing Fee of I-485 — $ 1,010
학교서 $1100만 보조해 준다는 건 이상합니다. 학교서 보조해 줘야 할 금액은 LC 관련한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학교서 무조건 내줘야 합니다. 기타 다른 비용 (140, 485접수비)는 학교 재량입니다. 법적으로 학교가 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 학교서 보조해주는 1100불이 LC 관련 변호사 비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학교 변호사 쓰는데, ISS Processing Fee ($5,500)는 좀 비싸네요.
5500불 중에 1100불을 서포트 해준다는 말인가요?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저도 님과 같은 경우로 2007년 9월에 LC 접수, 485최종 승인을 2008년 6월초에 받았습니다. 외부 변호사비는 총 3250불이었고, LC관련해서 1000불을 학교서 지원받았습니다.나머지 변호사 비용과 서류 접수비는 제가 다 냈고요. 학교서 영주권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해 봤고 제대로 잘 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맡기시되, 몇년 전 해봤던게 끝이었거나, 질질 끌다가 eb2 (special handling) 기회를 놓치고 (h1b만 몇년 쓰게 하는 경우), 나중에 3년 채워서 EB1으로 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은 일찍 받을 수 있을 때 일찍 받는게 장땡인 것 같습니다. 몇 천 불 내돈 쓰면서 외부변호사랑 했지만, 학교변호사를 통해 하면서 속터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학교변호사 비추입니다. 오히려 싸고 똑똑했던 외부변호사가 저의 입장에서 학교측에 더 잘 답변해주던데요.
학교 변호사를 쓸 수 밖에 없다면 학교변호사를 쓰시고요, 아니면 과감하게 제가 했던 것 처럼 외부 변호사 선임하세요. 학교변호사를 쓴다면, 일단 님이 eb2교수관련 된 프로세스를 꿰차고 있어야 학교측에서 틀린 정보를 주거나 delay를 심하게 할 경우 님이 바로잡거나 재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로, LC 승인받은 후 180일 이내에 다음서류 140을 접수시켜야 합니다. 학교서 follow-up 제대로 안하고 님도 모르고 6개월 시간 보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많이 공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고 LC부터 모든 서류는 님도 같이 리뷰하시고, 모든 서류를 완벽히 준비, 한방에 다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