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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영주권 펜딩중입니다만, 영주권 취득이후의 거주여권 갱신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주신청자가 일반여권 기간만료로 인해 거주여권으로 리뉴할 경우, 배우자도 자동적으로 거주여권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때, 배우자의 일반여권은 기간이 몇년 남아 있다면 배우자는 일반여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2)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한국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 이전(거주여권 발급 이전)에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경우,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한국에 소유중인 부동산과 관련하여 과세나 다른 것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