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인 사람이 Lay-off 또는 사표를 냈을경우 외 등

  • #478697
    coldcall 208.***.252.231 2276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마땅한 정답을 못찾아 질문을 올립니다. 초보의 질문이니 잘 아시는 분께서 답을 좀…

    저는 H1B 를 2007년 4월경에 받고, 스탬핑은 2008년 2월에 받은 상태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1) 이런 상태에서 Lay-off 를 당한다면 언제까지 새직장을 구해야하나요? 언제까지 미국내에 머무를 수 있나요?

    2)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는 새직장을 구해야되는 기간과 미국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 아직 영주권 신청을 안한 상태입니다. 만약, 지금(2009년 4월)에 3순위로 영주권신청을 했다가, 2010년 9월에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된다면 신청해 놓은 영주권 case 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 무효가 되나요?

    3-1) 혹시 진행중인 영주권 case를 무효로 만들지 않고 계속 진행시키면서 대학원을 다닐 방법은 없나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부끄럽습니다만… 아시는 분들께서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uke 98.***.65.71

      1. H1B 는 grace period 가 없습니다. 즉, 해고 되면, 바로 체류신분을 상실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해고되고서 2~3개월후에 직장을 구해 H1 고용주 변경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졌었다는 경험담들은 있긴합니다.

      2. 그런데? 자의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는 그런 것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단, 퇴사,해고후 귀국하는 경우에 대한 것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라 합니다. 이후에 방문으로 들어올때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3. 영주권은 스폰서사가 진행하겠다는 (영주권 승인후, 고용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다른 체류신분이 필요없이 머물 수 있는 것은 485를 접수한 이후가 됩니다만, 3순위라면 우선일자때문에 몇년을 기다려야 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1. 따라서, 영주권을 진행하되, 학교를 다니시고 싶다면, F1 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지요.

    • 소리네 72.***.80.104

      3) 영주권을 위해서 I-140을 신청한 이후에는 F-1과 같이 이민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 (COS)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도 받을 수 없음)

      LC를 신청한 것은 이민국에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LC 진행 중에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민 의도를 가지고 F-1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나중에 I-485 심사 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요…)

      좀더 안전한 방법은…
      먼저 F-1으로 바꾸고 몇달 후에 LC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 http://www.murthy.com/chatlogs/ch022105_P.html

      Chat User :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changing from H-4 to F-1 during the GC process?

      Attorney Murthy : If the USCIS is aware that a person has already filed either the Labor Certification or the Immigrant Petition (Form I-140), then it is not supposed to approve that person’s change of status to F-1, B-1, J-1 or any other pure nonimmigrant status. That is because, for F-1 status, one is trying to convince the USCIS there has NO intent to ever reside permanently in the U.S., since one has a foreign residence that s/he does not intend to ever abandon. This conflicts with the immigrant intent expressed by the person in his/her filing for permanent residency. This is different from H1B or L-1 or their dependents, since they enjoy dual intent under law.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