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cobra에 대해 말하자면 cobra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달(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당..-.-) 이내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달동안 두고보다 별일 없으면 신청안하고 별일생기면 바로 신청할수 가 있습니다.
둘째로 h1 비자인데 아시다 시피 layoff 후에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 불법체류자가 보험을 드는 셈이 돼거든요. 이부분은 법률적이라 잘 모르겠지만 아마 스폰서 옮길경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 없이 옮길경우 나중회사자 몇달동안 보험을 해 줄수 없는 경우에는 코브라를 써야 하니까요… 도움이 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