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인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예상밖 ‘북적’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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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12.***.76.34 2325

    한인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예상밖 ‘북적’ [LA중앙일보]
    작년 탈락자들 몰려 경쟁률 예년 수준 넘을 듯
    총 8만5000개…4월1일부터 접수

    기사입력: 03.11.09 20:28

    2010회계연도분(2009년 10월~2010년 9월) 전문직 취업비자(H-1B) 접수가 4월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한인 변호사 사무실마다 막바지 서류 준비로 분주하다.

    올해 발급되는 H-1B는 일반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8만5000개. 지난 해 일반용 취업비자 경쟁률은 평균 2.5대 1에 달했으나 올해는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외국인 채용 규모가 줄어든 만큼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있다.

    하지만 비자 신청서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지난 해 비자 추첨에서 탈락됐던 한인들의 재접수가 늘고 있어 올 비자취득 경쟁률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정도다.

    일부 타운 관계자들은 경기상황에 따라 감원을 단행하는 주류 대기업과 달리 한인 업체들의 경우 꾸준히 직원을 채용하는 곳도 있는 만큼 취업비자 신청자 규모나 경쟁률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올해는 신청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다”며 “취업비자 경쟁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신청을 미뤄왔던 한인들과 지난 해 탈락했던 한인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스폰서십을 서는 회사들이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비자 취득 기회는 예년보다 높아졌다”며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서류준비를 서두를 것”을 조언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해부터 신청자가 접수 전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기각시키는 등 서류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혀 신청자들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또한 4월 1일 이전에 도착한 신청서는 모두 반송시킬 예정이라 서류 접수일도 세심히 주의해야 한다.

    H-1B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무 전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갔다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 지나가다 98.***.1.209

      거참.. 오히려 작년보다 신청자가 늘었다고 하더니 다른 변호사는 오히려 비자취득 기회가 높아졌다고 하니.. 이는 완전 모순된 얘길 하는거네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는 광고글인지 뭔지… 회사 변호사 사무실에선 내려갈 기미가 안보인다고 하던데.. 사정되면 비자 신청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거지 비자 넣을때 떨어질 거란 예상까지 하면서 비자넣는 사람있나? 주변호산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 일부러 70.***.181.46

      연막 작전 아닐까요? 사람이 안모여서 빨리 하라고 요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ㅡ.ㅡ;;;

    • 끝문장 엉터리 70.***.108.116

      법이 바뀌어서 비자받고 10월전까지 공백기있어도 계속 미국에 남아 합법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몰려봐야 인도계랑 중국계비율을 절대 못당하기 때문에 대단한 변수라고 생각치 않네요.

    • 지나가다 98.***.1.209

      법이 바뀌어서-> 이건 OPT가 살아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오피티가 발급이 안되는 사람이라면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해야되는게 엉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도계랑 중국계, 특히 인도계에 대한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한인들 몰리는 건 뭐.. 스태핑 회사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처단안되나 몰라..

    • 지나가다님 70.***.108.116

      OPT가 10월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법이 바뀌던 아니던 원래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경우는 OPT가 10월이전에 만료되는 경우랍니다. 대부분 작년 5월에 졸업하고 OPT받은 사람들 올해 5월이나 7월이전에 만료되잖아요. 취업비자는 받아도 10월부터 효력발생이구요.

      작년까진 그 경우엔 한국나가서 10월까지 못들어왔는데,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취업비자 승인되면 10월까지 문제없이 일할수 있게 되었어요. 하버드대 무슨 학보신문같은거에 났는데 제가 파일도 갖고 있습니다.

    • 지나가다 98.***.1.209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표현을 제가 오해 소지있게 썼는데, 오피티가 죽었든 살았든 캡-갭 룰에 적용되는 사람만 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사항이 없는거죠. 대부분 그렇겠지만, F1-OPT-H1B 정석대로 가지 않고 관광으로 와서도 취업비자를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경운 칼럼에서 말한대로 신분유지하는게 관건이 맞다는 얘깁니다. 님께선 취업비자 지원자가 전부 캡-갭에 적용이 된다는, 즉 오피티 신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시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