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21 으로 직장을 옮길때

  • #478567
    EB3 159.***.129.39 2127

    AC 21 으로 직장을 옮길때
    이 서류를 작성해야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구직장에서 받아놓아야할 사항과
    새로운 직장에서 지원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걱정마 173.***.20.193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참고가 되실듯하여 적습니다. 저 역시 AC21에 의해 회사를 옮긴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형식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변호사에 따라 그냥 편지 형식으로 이민국에 보고하는분도 있지만 그것이 괜히 필요없는 RFE를 유발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제 경우 변호사팀측에 알려주었을때 그냥 새로 옮기는 직종과 타이틀, 하는일에 관해 물어보았을뿐 그것이 확실하자 아무걱정이 없다는 쪽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100대기업안에서 직장을 바꾸었으며 변호사들도 나름 그런쪽으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영주권에 관한한 위법과 위조를 안했다면 그저 마음편이 잊어버리고 기다리는게 정신건강을 위해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 EB3 65.***.27.221

      걱정마님 그럼 새로 옮기는 직종과 타이틀, 하는일이 같다면 굳이 AC21을 작성해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영주권 마지막 단계 I-485만 펜딩으로 있고 다른 취업비자는 없거든요. 노동허가 카드는 있구요. 그리고 제 변호사는 회사변호사라서 제가 새로운 직장을 옮길경우 제 이민국에 펜딩중인 I-485 서류는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