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펜딩중 I-94 만기일은 지켜야 하나요?plz~꼭~

  • #478557
    만료 98.***.125.191 2309

    영주권 펜딩중인데요..
    작년에 여행허가서로 다녀오면서 I-94에 만료일이 올 8월로 찍어주었어요.
    남편(주신청자)은 지난달에 운좋게 pd가 2005년인데 영주권을 받았는데…
    전 3순위 문호변경으로 후퇴되버린 pd인 2005년으로
    제 영주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 만약 8월까지도 영주권이 안나온다면
    여행허가서 또 발급해서 한국에 나갔다와야만 불체가 안되는건가요?
    I-94의 날짜가 올 8월까지만인줄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알아서 황당합니다.
    제가 그냥 한국 안갔다오면 전 올 여름엔 불체가 되나요?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고 한국 또 나가기가 참 애매해서….
    혹시 아시는분 계시다면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I-94가 만료되어도 상관없습니다.

      AP로 입국하면 I-94에 신분 종류가 Porolee가 되고, 보통 1년의 체류기간을 적어줍니다만, I-485 신청 후 AOS Pending 중에는 I-94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I-94에 쓰여진 Parolee 기간은 실질적으로 별로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영주권이 승인되면 물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만,
      영주권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H1B와 같은 다른 체류신분이 살아 있는 것과 I-94가 만료된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영주권이 거부되어도 H1B 등의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출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Parolee의 경우에는 영주권 거부시 I-94 기간이 만료된 것과 만료되지 않은 것의 법적 차이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AOS Pending 중에는 괜찮으므로 그냥 계셔도 됩니다.

      http://www.murthy.com/news/ukadvpar.html
      Advance Parole : I-94 Expiration Generally Not a Problem

      – a.k.a. 한솔아빠

    • 만료 98.***.125.191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넘 걱정했는데 님덕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