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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3월 23일자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L1B이구요..회사가 3개월 이후에 이민국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L1B 만기 2010년)
1. 이경우 3개월 더 체류 가능한가요?아니면, 저는 3월 23일 이전에 귀국하구요, 아내는 L2에서 F1으로 I-539 를 3월 23일 이전까지 신청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2.I-539 가 몇개월 후 거절되면 아내와 아이들이 귀국을 바로 해야 하나요?
만약 바로 귀국 안하면 나중에 Visa나 영주권에 문제가 될가요..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