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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 7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주신청자는 저입니다.)
그전 남편 신분은 F1이었구요.
그렇게 남편은 지금까지 계속 학교를 다녔습니다.
얼마전 남편이 방학을 했고 얼마후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더 이상 학교를 다닐수가 없을것 같아서요.
그 동안 EAD카드로 저만 일을 했었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남편이 E2비자 같은걸로 신분변경이 가능할까요?
제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신분변경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어떤가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지금 학교를 그만 다녀도 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I-140은 2007년 8월에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