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 사업체 팔고 나면? 도와 주세요

  • #478500
    이투.. 71.***.214.17 2377

    E2로 작년8월에 미국에 들어 왔습니다.
    5년 짜리 비자이지만 I-94는 2010년 8월까지입니다.

    궁금한 것은 비지니스를 지금 팔고 한 일년 뒤에 다른 비지니스를 시작한다면 그게 가능한 건지요?
    업종 변경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건지요?
    한국에서 이투 받을 때 변호사는 비지니스를 팔면 당장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팔리면 또 다른 비지니스를 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당장 나가야 되나요?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 Ray 71.***.128.195

      질문에 대한 답은 님이 E2를 받은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제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을 기본으로 아래에 적었습니다.

      첫째로 원글님께서 개인자격으로 E2비자를 얻으신 경우라면 제 변호사 얘기로는 비지니스를 파시는 순간 E2 신분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없이 2010년 초(현재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새 비지니스를 산 뒤, 2010년 8월에 님의 VISA나 체류신분을 renew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지요.

      체류신분없이 머물렀으니 당연히 불체자가 될테니까요.

      둘째로 님께서 ‘법인’자격으로 E2 신분을 얻으셨다면 지금 비지니스를 파시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 새로 비지니스를 사신 후 VISA나 체류신분을 renew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 비지니스를 파신 이후 두 번째 비지니스를 사게 되는 과정이 얼마나 이민국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 변호사의 한 client는 서부에 있던 첫 번째 비지니스 팔고 ‘6개월’ 후에 동부에 있는 두 번째 비지니스를 산 후에 E2 renew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 본 케이스는 아닙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므로 당연히 제가 떠드는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 변호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