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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꼭 답변좀 부탁 드려요,,
전 이번에 회사를 옮겨서 H1B transfer 를 했습니다,,요전에 어떤 글을 보니,,
EB3 진행중 EB2 전환 에 관한 글을 본것 같은데요,,현재 EB3 이고,, PD 가 2006년 10월인데요,,
2007년 대란때 485 접수됬고요,, 140은 2007년 1월에 승인이 난 상태 입니다.EB3 로 계속 기다리긴 너무 힘든 상황인듯 한데요,,
물론 다른 방도가 없다면,,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지만,,현재 새로운 회사에 들어갈땐,,
회사 입사시,, 자격이 EB2 는 되는 상황인데요,,회사에서 Policy 운운하며,, 아예 첨부터 EB2 를 시작하려면,,
최소 몇년의 근무를 해야 한다느니 그렇게 나왔을때를 대비 해서,,현재 Pending 중인 EB3 를,,
어떤 상황에서 EB2 로 전환같은게 가능한것인지,,또 저같은 경우가 EB2 전환이 가능한것인지,,궁금합니다,,
제가 가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물어보는것인지도 모르지만,,
얼핏 다른 분의 글에서 EB3 진행중 EB2 전환에 대해 언급했던 글이 기억이 나서요,,저도 새로 갈 회사쪽 Lawfirm 에 꾸준히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고 있지만,,
거기도 회사에서 제 영주권을 새로 진행하라는 Notice 가 없어서,,
돈을 안줘서 인지 영,, 반응이 없네요,,간단하게 라도,,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취할수 있는 최선에 대해서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그런걸 좀 알아야,,
좀더 구체적으로 Lawfirm 과 상의 해볼수 있을거 같아서요,,부디,,꼭 답변 주세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