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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말 말고 실제 유용한 정보를 얻을수 있을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F1으로 입국해서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한지 3년가량 되어갑니다.
working permit, working card, social number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9월 미국에서 결혼(서류상으로 혼인신고만 된 상태입니다. 와이프 영주권
신청 저와 같이 하려고..) 한 와이프가 여행비자에서 학생 배우자비자(F2)로
변환중인데요.
와이프는 아직 social 도 없고 그냥 F2 나오기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태에서 면허증을 딸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는 F2로 바뀐다음에 해야한다는데..
주위에서는 제가 세금보고 한거랑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