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485 RFE관련질의 (하늘님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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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 변호사 68.***.240.90 4282

    H-1B와 최근의 경제상황이 맞물려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WorkingUS에 자주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와중에 원글님으로 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 대해 답을 드릴 수 도 있었지만 이메일의 질문내용이 이곳에 올리신 글의 내용과 동일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한 답이 원글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곳에 답을 올립니다. 원글님도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원글님의 예전 글을 찾아 보았습니다. 영주권을 처리해준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댓글로 답을 드렸지만 그 여자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글님의 문제에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는 그 여자가 이민국에 변호사로 내세운 진정한 변호사와 원글님의 문제입니다. 이 글 이후에 제가 “변호사”라고 언급하는 사람은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가 내세우는 등록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고객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 고객에게 알려줄 고지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태만히 하여 원글님의 케이스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변호사는 자격박탈과 함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이는 원글님과 변호사가 어떤 관계에 있든 상관없이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심지어 원글님이 그 변호사와 수임관계를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에게 이민국으로 부터 어떠한 notice가 오면 즉시 원글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원글님께 청구할 것 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변호사가 존재한다면 원글님이 걱정하셔야 할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고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때문에 원글님이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1) 변호사에게 이런 고지의무가 있음을 서면으로 주지시키고; (2) 다른 변호사를 찾아 케이스를 모두 새로운 변호사에게 이관하도록 기존의 변호사에게 명령하는 release letter를 보내는 것 입니다. 물론 (1)과 (2)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저희 경험상 고객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 변호사이든지 다른 변호사로 부터 release letter를 받아 공식적으로 케이스를 이관하게 되면 그 후 받게 되는 notice는 즉각 forward를 해 줍니다. 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변호사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케이스가 이관되면 새로운 변호사는 이민국에 변경을 알리게 될 것 입니다. 물론 이민국의 처리가 느리기 때문에 기존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은 알려야 할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와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것 을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불필요하게 변호사를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입니다. 변호사는 상상이상으로 윤리규정이 엄격하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윤리규정위반으로 발생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변호사 선택시 고려할 사항들”을 참조하신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수임의 범위내에서는 고객의 하인이지 주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