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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민국 웹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 데, 혹 USCIS Home Page에서 On-Line으로 자신의 Status를 확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지요?
웹에서 이민국의 RFE요청사실만 확인할 수 있지 그 요청내용은 알 수 없다고 하셨는 데, 그렇다면 제가 일주일에 수차례 확인하는 Status (지금은 그냥 transfer된 곳에서 Pending이라고만 뜸)에서, 만일 추가의 RFE를 요청할 경우 그러한 message가 뜨는 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변호사에게 도저히 인간적으로 굽히기싫고 만일 그러한 메세지가 뜰 경우 할 수 없이 그때가서 변호사에게 굽히려고 합니다.(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리고 Status에서는 “You will be notified by mail when a decision is made or if the office needs something from you”라는 글이 언급되어 있는 데 이럴 경우 변호사에게만 RFE 메일이 가서 정해진 기한내에 그 서류가 제출되지않아 제 I-485가 기각될 경우 충분히 법적소송시 승산이 있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한국적인 상식에서 You는 저를 의미하지 서류대행인인 변호사를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때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sue를 진행해야 겠지요)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할 지언정 인간같지 않은 저의 변호사에게 굽히고 싫지않아 그렇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안좋은 일들을 당하고 많이 자존심도 죽이며 살고있지만 정말 그러한 변호사와는 다시는 상종을 안하며 살고싶습니다.
제목에 하늘님의 호칭을 언급하는 것이 실례가 될 줄 압니다만 하늘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어 실례를 무릅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