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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2007.7월 대란때 3순위 숙련공으로 I-485를 접수시켰었고, 저의 PD는 2004.12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2009.4월 Cut-Off Date는 많은 이들을 실망수준이 아닌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준이군요. 앞으로도 얼마를 기다려야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인지!
아주 오래 전에 “변호사와의 분쟁”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이고 그당시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글들을 보고 의문이 생겨 질의를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이민국에서 I-485관련 보충서류를 요청할 경우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이메일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어떤 글을 보니 변호사에게만 RFE 메일을 보낸다고 하는 분이 계신 데 어떻게 되는 지요?저의 경우 변호사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설령 이민국에서 보충서류 요청이 오더라도 변호사가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않을 것만 같은 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정해진 기일내에 보충서류를 보내지않을 때는 I-485가 자동으로 기각된다고 하는 데요.)
하는 수 없이 돈밖에 모르는, 양심이라곤 전혀 없는 담당변호사에게 머리숙이고 부탁해야 하는 지 걱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험있으시거나 알고계신 내용이 있으면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