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로 일하다가 40일전에 Laid off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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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o 96.***.255.248 2295

    안녕하세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H1으로 2년간 일하다가 40일전에 Laid off당했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만났더니ㅡ ‘6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유지하면서 다시 취업자리를 알아 보는 방법’을 제시하였어요.

    한달 정도까지는 전에 회사에서 이민국에 보고 하지를 않는 이상 바로 비자 안 바꾸어도 되는 시간이 된다고 해서, 한 40일 뒤에 다시 찾아갔더니, 요즘 Vermont 이민국에 서류가 너무 많이 모여서 서류들을 캘리포니아쪽으로 보내는데, 그 쪽이 너무 까탈스럽기 때문에 만약이면 거절당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고민하던중, 변호사말이 제 I-94가 만기일이 아직 안 지나서 만기전까지 미국서 취업자리 알아보다가 만약 새로 고용이 된다면, 한국가서 다시 스탬프 받고 들어오면 된다고 하네요. 대신 그 동안은 미국을 떠나서는 안 되구요.
    자기 고객들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말씀이 사실이겠지만, 제 미래가 달려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지금 제 여권에는 H1비자가 찍혀있지만, 40일전에 Laid Off당한상태이고,,,이 상태로 I-94가 만기가 되기까지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 151.***.12.195

      일단 가능한 빨리 스폰서 회사를 찾아 H1B transfer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H1B의 경우 Grace period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두달 정도 공백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회사로 잘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글님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니 좀더 열심히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2000년대 초반 3개월의 공백기간을 가졌지만 다른 회사로 H1B transfer후 영주권 진행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 h1b 68.***.1.240

      저도 변호사 만났는데 똑같이 얘기하더라구요. i-94만 살아 있음 된다구요. 전 그냥 변호사말 믿으려구요. 건너건너 들은 카더라 정보는 정확한지 더 의심이 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