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와 취업이민영주권 신청시기에대해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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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69.***.220.104 2210

    안녕하세요, 너무 소중한 정보가 많아서 큰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제 스토리가 좀 긴데. 간략하게 질문만 올리겠습니다.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

    1. 2010 년 4월에 접수하는 h1b, 저는 4년제 2010년 5월말 졸업예정인데(어카운팅) 신청가능한가요?

    2. 2010년4월h1b신청해서 쿼터가 안되서 안될수도있으니까 일단 opt를 신청해야하겠지요?

    3. h1b신청이 승인되면, 바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가요? 아님 h1b를 몇년이상 유지한후에 신청해야한다.는 그런 기간제약이 있나요?

    4. 만약에 h1b와 취업이민 영주권도 동시에 신청하기도한다는데, 그럴경우, h1b가 쿼터제약에 걸려서 승인이안날경우, 취업이민영주권은 벌써들어갔고, 그럼 전 f1신분(opt나 대학원진학)을 유지해야하나요?

    5. 4번의 경우를 대비해. 확실히 h1b를 받고나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안전할까요?

    6. h1b상태에서 대학원(파트타임) 다닐수있나요?

    7. 저는 f1에서 h1b로 바뀔태고, 저희 신랑은 쭉 합법신분은유지했는데 b1(관광)에서 f1 그리고 저와 결혼후 f2 로바꾸고 제가 h1b받으면 h4가되는건데. 체류신분이 많이 바뀐건데, 한국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이 넘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릴꼐요

    • 하얀저녁 98.***.56.112

      1. 가능합니다만, 장담은 못합니다. 심사관에 따라 그대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항소하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2. 네
      3. 승인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굳이 f1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체가 되면 안됩니다.
      5. 네
      6. 네
      7. f1에서 h4로 바뀌는건 상관없는데 b1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뀐건 불안정합니다. 한국에 나갔다 들어올때 주한미대사관에서 스탬프 안 찍어주면 끝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