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번역본에 본인이 싸인해도 되나요?

  • #478360
    궁금 99.***.104.23 3111

    I-485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 혼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번역은 했는데요,
    번역자로 싸인해 줄 사람이 마땅찮습니다.
    제가 직접 번역자라고 싸인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 VA 70.***.193.244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뷰도 아무런 REF없이
      영주권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상없었다고 해서 모든사람에게
      이상이 없으리라 할수는 없읍니다.
      문제가 될거다 안될거다는 서류심사하는 사람 마음
      이겠지요.
      안전,완전하게는 직접 번역하시고
      이서류는 어쩌구 저쩌구 오류없이 번역한것이다.라는
      한장을 첨부하여 다른 사람이 사인하고 은행에서
      공증받는것이 안전할겁니다.

    • 지나가다 98.***.102.169

      전 제가 번역해서 영사관에서 공증받았는데…
      근처에 영사관 가까우시면 받으세요. 확실하잖아요.

    • 번역 98.***.171.170

      체류 신분이 확실한 아무 한인에게 부탁하세요.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

    • 75.***.251.177

      참고로,
      제 담당변호사는,
      본인, 배우자, 또는 가족들은
      싸인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 __ 24.***.212.215

      작년 10월20일에 I-140, I-485 동시 접수해서
      몇 일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저는 제 기몬 증명서, 혼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가 번역해서 공증이나 번역자 싸인 없이 제출했습니다.

    • 하얀저녁 98.***.56.112

      네 본인이 번역한후 원본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적으시고 사인하셔도 됩니다.
      단, 사인시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공증은 번역에 대한 공증이 아닌 단순히 지금 하는게 내 사인이 맞다는 것에 대한 공증으로서 아무 notary public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 원칙 69.***.65.71

      본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단 번역한 후, 영주권 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싸인을 받고, 공증을 받아 내셔야 합니다. 영주권 서류는 한 번에 완벽하게 내는 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