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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1b 비자로 영주권 (EB-3) 신청중, 몇일전 I-140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PD (03/03/2008)가 늦은탓에 485는 당분간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내년 5월중에 현재 L-1b 비자 (이미 2년 연장한 것)가 만료가 됩니다. 비자 만료전 485 신청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해외에서 1년짜리 MBA과정을 생각중인데, 이 경우 현재 보유 L-1 비자 소진후 해외에서 1년 체류 후(이 기간동안 해외MBA)에 H-1을 새로 신청하는 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 말씀으로는 H-1의 경우, 소진후 해외에서 1년 체류 이후 새로 H-1을 신청할때는 “4월 신청/10월 일 시작”, 그리고 보통의 H-1 신청자들과 달리 쿼타의 적용없이 아무때나 신청가능하다고도 하시더라구요.
1. L-1의 경우도 해외 체류후, H-1 신청시 이런 쿼타적용없이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유럽에서 MBA 학위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H-1 신청시 미국 2년짜리 MBA와 같이 석사학위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3. 혹 해외 체류시 EB-3 485가 오픈되어 버린다면, 해외에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새로 H-1 받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느긋하게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영사관간에 서류 transfer하는데 시쳇말로 몇년 걸린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적당히 차버린탓에 MBA도 더는 늦출수 없는 상황이고, 영주권도 걸려 있어서 여러가지가 복잡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에도 다들 힘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