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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비자에서 취업 3순위 네브라스카 센터 신청한 사람입니다.
140 승인 받았고
485 신청서는 2007년 7월에 접수했습니다.
현재 EAD 스폰서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3월말이후 4월 한달은 쉬고
5월 1일 다른회사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4월 한달간은 아무곳에서도 페이를 받지 않게 되는데.
이기간은 불체가 되는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비자에서 취업 3순위 네브라스카 센터 신청한 사람입니다.
140 승인 받았고
485 신청서는 2007년 7월에 접수했습니다.
현재 EAD 스폰서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3월말이후 4월 한달은 쉬고
5월 1일 다른회사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 한달간은 아무곳에서도 페이를 받지 않게 되는데.
이기간은 불체가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