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절실) H 비자만료 한달 남기고 한국 왕복 가능한지요?

  • #478309
    급한녀 24.***.186.104 2431

    안녕하세요?
    전 f1신분으로 미국에 와서 학생으로 있다가 작년에 졸업했구..졸업후 신랑이 포닥으로 일하며 h1-b비자를, 저는 h4비자를 받았어요.

    아이들 데리고 이번 여름 한국에 나갈려구 벌써 비행기표 다 사버렸는데..
    오늘 비자 서류를 보니 신랑의 비자가 9월말에 만료가 되더라구요.
    물론 지금 있는 보스와는 연장해서 있기로 얘기가 되어있는데 오늘 그쪽에 알아보니 비자 연장하는 것도 꽤 시간이 걸려서 제가 출국하는 6월달까지는 불가능한가봐요.
    또다른 가능성은 어쩌면..9월말 그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지도 모르구요. 근데..이건 좀더 두고봐야 알수 있어요.

    저희 부부 둘다 한국에서 비자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여름 제가 한국가면 비자를 h4로 변경해서 와야 하는데..
    한국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8월에는 서류상 합법적인 비자 신분이지만 9월 즉 한달뒤면 만료가 되는 비자 상태에서 과연 얘네들이 저의 비자 변경신청을 순순히 해줄까요??

    에휴… 비행기값 환불도 안되고..정말 어렵게 표 샀는데…
    이거 나가도 되는건지 불안해서요.

    아시는 분 도움 말씀 꼭꼭~~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제 생각엔, 152.***.10.134

      현재 비자 스템핑을 받으시지 않았고,
      남편분 H1B가 9월에 expire되고,
      한국에서 8월경 스템핑을 받으실거라 말씀이시죠?

      제 생각에는,
      대사관에서 그냥 9월 expire되는것으로 스템핑을 해줄 것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한국 나가셔야할 일이 있을 때,
      또 스템핑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제 담당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시,
      저희 부부 둘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한다고 했거든요.
      여러가지를 잘 고려하셔야할 듯 해요.

      담당 변호사에게 한번 문의해보세요-

    • NYNY 72.***.244.206

      비행기 티켓을 떠나 가능하시다면 미국에 머무를것을 권하고싶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지요.

    • 지나가다 68.***.89.51

      황당하신 분이네요… 한국가는게 어디 국내여행가는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시민권자도 아니시면서 비자도 미리 확인안하시고 국제비행기표를 결제/발권하시다니요. 어이가 엄네요. 비자스탬프는 (운이좋다면) 현재 해당하는 (연장전) 기간까지만 줄껍니다. 그럼 다시 나갔다 오시던지 COS해야겠지요. 윗분말씀되로 미국내에 있는것을 추천합니다.

    • 지나가다2 71.***.225.82

      저도 머무시는 것을 권하지만 혹시라도 꼭 한국에 갔다 와야 하는 사연이 있으실까 하여 제 경우 참고하시라고 적어 드립니다.

      저도 ‘급한녀’님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H1B스템프를 이미 받은 상태만 다르네요.

      그럼 제 경우입니다.

      저는 H1B가 이번 7월10일에 만료가 되서 다시 연장을 해야 되며 5월에 한국에 다녀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HR과 변호사와 이 문제를 상의 했습니다.

      답변입니다- 비자 연장은 만료 한달 전 즉 6월10일 이전에 하면 되므로 그 전에 미국에 돌아 오기만하면 비자 연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그러면 제가 이번에 나가면서 새로운, 연장된 비자서류를 받고 5월에 가서 새 비자스템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입니다 – 시간상 가능 할 것 같다고 했고 현재 비자 연장 서류 작성 중입니다. 혹시 제가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연장 승인된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일단 6월10 일 이전에 돌아오고 나중에 다시 스템프를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많은 부분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저보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시니 비자연장 신청을 해서 한국으로 가시기 전에 새로운 I-797받으시고 연장된 비자 스템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 변호사랑 상의해 보시구요. 혹시 못 받더라도 지금 서류로 인터뷰 하시고 스템프 받으셔서 한달 전에 입국하시어 연장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새로운 스템프를 받아야겠지만요^^

      물론 사람일 알 수 없고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동양인은 저뿐이지만 유럽 사람들이 많아서 HR과 회사 변호사가 많은 케이스 경험한 것이라 신뢰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 조심해서 다녀오시구요^^

    • 급한녀 24.***.186.104

      모두들 답변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왜 중요한 비자생각은 못하고 표는 끊었는지…흑흑…특히 지나가나2님~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joon 206.***.235.2

      그냥 미국에 머무시지요. 법적로야 가능하지만 비자 주는 영사가 의심스럽다고 안주면 할 말이 없습니다. H1B 신청하려면 9월이 끝이니 7월 말에는 해야하는데 (express가 아니면 2달 이상가 걸리지 않나요) 이 비자 수속 기간중에는 외국에 못나갑니다.
      그래도 가셔야 하면 남편 보스한테 편지 한장 부탁하세요. 이사람과 계약을 연장해서 1년 더 같이 일할거라는 내용으로. 이거 생각보다 많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