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할 남친은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F-1 에서 E-2로 변경)영주권 신청한 상태구요, (2007년도 신청), 저는 한국에서 국제학교 음악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혼해서 미국으로 갈 예정인데요, 가서 음악교사로 취업도 하고 빨리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E-2 배우자 신분으로는 취업은 가능하지만 한국을 오갈수 없는 단점이 있어 결혼후 EB-2 비자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제 학력은 음대 학부는 한국에서, 대학원은 미국에서 졸업했고, 현재 5년째 국제학교 음악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격 조건이 되는지요?
3. 가능한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E-2 배우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기다리는게 빠른지 EB-2 획득후 영주권을 기다리는게 빠른지 알고싶습니다.4. 제 남친의 E-2 영주권 신청과 저의 EB-2 영주권 신청을 따로 동시에 진행시키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중 빨리 나오는 것으로 배우자로 같이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