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 신분으로 EB-2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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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dler 121.***.19.228 4787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할 남친은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F-1 에서 E-2로 변경)영주권 신청한 상태구요, (2007년도 신청), 저는 한국에서 국제학교 음악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혼해서 미국으로 갈 예정인데요, 가서 음악교사로 취업도 하고 빨리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E-2 배우자 신분으로는 취업은 가능하지만 한국을 오갈수 없는 단점이 있어 결혼후 EB-2 비자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제 학력은 음대 학부는 한국에서, 대학원은 미국에서 졸업했고, 현재 5년째 국제학교 음악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격 조건이 되는지요?

    3. 가능한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E-2 배우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기다리는게 빠른지 EB-2 획득후 영주권을 기다리는게 빠른지 알고싶습니다.

    4. 제 남친의 E-2 영주권 신청과 저의 EB-2 영주권 신청을 따로 동시에 진행시키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중 빨리 나오는 것으로 배우자로 같이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ESS 209.***.66.66

      잘 모르지만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본인을 스폰서해주는 회사를 찾는다면 가능합니다.
      2. EB-2자격은 되지만, 스폰을 해주는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술계는 스폰을 잘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E-2 visa는 영주권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EB-2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이구요. 즉, E-2는 visa, 체류신분을 허가받는 것이고, EB-2는 영주권을 허가받는 것입니다.
      4. E-2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영주권을 진행할 수도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EB-2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뿐인데, 스폰을 해주는 회사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듯 싶습니다.

    • 두분 다 69.***.65.71

      두 분 다 체류 신분과 취업 영주권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위에 테스님이 댓글 다신 것 처럼, e-2 비자로 원글님의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없고요. 님이 미국서 석사를 했어도 eb2로 영주권 들어가려면 영주권 스폰서 해줄 회사를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