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후 해야할일들…..

  • #478271
    승인후 71.***.154.78 2623

    안녕하세요.

    H1B로 8년을 기다린끝에 EB3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승인후에 해야할것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아울러,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아시는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소셜카드 변경 (?)
    – H1B 로 SSN (제한적으로 일할수있는)은 받았습니다. 영주권 승인후 변경해야 하나요?

    2. EAD Card 변경 (?)
    – 2년 짜리로 EAD card 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것도 변경해야 하나요?

    3. 영구권의 이름이 기존의 이름과 다른 경우
    – First Name 에 Space 가 있게 사용하다가 (First & Middle Name 처럼), 영주권 진행하면서, 중간에 Space 를 없앴습니다.
    예를 들어, Young Soo 를 Youngsoo 로 바꿨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운전면허증, Credit Card, Bank Account, … 등등 을 새로 바뀐 이름으로 전부 바꾸어야 하나요?

    4. 거주여권 발급 (?)
    – 기존 여권을 연장하여, 유효기한이 아직 1,2년 남았습니다.
    그 중간에 한국에 다녀온다면, 한국에 가서 새로 여권을 발급 받고 오면 되는건가요? 이곳 영사관에서도 신규 여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거주 여권으로 바꾸는게 나은가요?

    5. 영주권만으로 국민연금 수령 가능 (?)
    – 거주여권 없이 영주권의 카피 본 만으로도, 국민연금의 수령이 가능한가요?

    경험 있으신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duke 64.***.52.41

      1. 소셜카드에 아무 제한문구가 없는 것으로 받으세요, 별 상관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소셜번호만 묻지 누가 보자고 하지도 않잖습니까?

      2. ead는 임시노동허가인데 그것은 이제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갱신하실 이유 없지요.

      3. 증명서들을 갱신할때, 이름을 수정해 달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문제는 없더군요. 하지만 어쩌다가 귀찮은 일이 생길때를 대비해서, 통일하심이 좋겠지요.

      4. 주미 한국영사관에서는 영주권 수령후 거주여권 발급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한국에 들리셨을때 연장하셔도 아무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 게시판의 중론 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좋은점도 많다는 것이지요.

      5. 영주권 만으로도 수령가능합니다.

    • 꿀꿀 129.***.33.26

      duke 님,, 5번에 영주권만으로 수령가능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은 더이상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4번의 거주여권을 받으셔야,,거주여권을 근거로 국민연금을 더이상 한국에서 지속할필요가 없는 이유로 반환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 과객 138.***.132.234

      꿀꿀님, 거주여권 없어도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거주여권 없으면 영주권 사본과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 잘 설명이 되어있고 제가 최근에 거주여권없이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가족을 대리인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바로 입금해주었다고 하더군요.

    • 저두 208.***.101.171

      전 이번 1월에 한국가서 국민연금 타왔습니다..
      거주여권 안 만드셔도 되요.. 아직 유효한 여권이시라면요.. 과객님께서 잘 말씀하셨네여.. 본인이 갈경우는 재외국민등록등본과 여권 영주권 사본,비행기 티켓도 복사하셔야 하구여
      한국에 본인 명의로 된 통장 있으셔야 돈이 글루 들어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