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후 해고통보.. 도와 주세요…

  • #478270
    죄송 173.***.147.91 3320

    아직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이 계신 것 같아 송구스러운데요…

    저는 지난 1월에 운 좋게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경기인 만큼 승인전에 회사에서 짤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어려운 회사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하고 기다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 회사사정을 설명하시면서
    3월 말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하라더군요…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구요…

    회사사정을 굳이 설명안하시더라도 회사가 어려운 걸
    이미 잘 알던터라 거꾸로 스폰서해 주신 것과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영주권 승인후 최소 6개월은
    그회사에 근무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여기를 검색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영주권만 받으면 회사
    당장 그만둬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최소 3개월 이상, 6개월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나중에 시민권신청이나 혹은 영주권 취소 방지 등에 좋다고
    하시고…
    조금은 헷갈리네요..

    물론 제 상황이 몇달 더 근무하고 싶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
    새 직장을 구하는 일도 걱정이 태산이고…

    혹시 새 직장 구할 때까지 무급으로라도 근무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급여를 안 받으면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소용없는 일일것 같긴 한데…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리구요…
    답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duke 64.***.52.41

      영주권 받은후 어느정도기간은 근무해야 한다는 설은, 사실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말은 아니고, 문제가 되어도 시민권신청할때쯤에나 될까 하는 정도 입니다.
      최초 영주권을 받던 단계가 진실했던 것이냐? 의 문제..

      게다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것도 아니고, ‘해고’되는 것인데요..
      해고했다는 내용이 든 레터한장 받아서 보관하시면 문제가 없을줄로 생각됩니다.

    • kk.. 208.***.242.11

      정말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아무 걱정마시고 좋은 직장 구하시길 바랍니다.

    • 꿀꿀 129.***.33.26

      영주권 없이 해고 되신 분들도 많아요,, 좀더 여유있게 생각하시고,, 영주권 유지 문제야 윗분들이 잘 말씀해주신듯한데요,,
      좋은 직장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 1234 158.***.27.249

      You are the luckiest guy in the US. No problem to leave now. go ahead.!!!

    • 123423 98.***.66.102

      실업급여나 향후를 생각하셔서..해고통지서를 받도록하세요. 회사에서 해고된경우에는 위의 6개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오매불망 76.***.125.57

      제 변호사는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 한적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게 좋고 원글님 처럼 근무하시다가 레이오프 당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