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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09:33:29 #478263happy 122.***.78.164 6641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가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남자가 시민권자입니다.
이럴 경우, 언니한테 영주권이 나오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신에 불법체류한 기간을 따져서 그 동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얻는 다는 이야기만 있지, 그 대가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찾아 볼 수가 없어서요.
불법 체류 기간을 따져 벌금을 내는게 맞는지,
맞다면 2004년 1월 부터 불법체류인데 얼마나 내야 하는건지,
영주권 따는 것까지 모든걸 변호사한테 맡길건데 금액은 얼마 정도가 바가지 쓰지 않는건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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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 208.***.233.165 2009-03-0409:39:22
안냅니다.
그리고 중범죄 기록이 없으면 변호사한테 아까운돈 쓰지 마시고 직접 서류작성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가장 쉬운 케이스라 변호사는 나중에 싸인만 하고 모든 일처리는 사무실 막둥이가 보통 합니다. 막둥이가 똘똘하면 괜찮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지라….
본인이 직접 서류작성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물론 돈 받으면 연락두절이구요. -
happy 122.***.78.164 2009-03-0409:54:20
답변 감사드립니다. ㅜ.ㅜ 사실 여러모로 걱정이 되어서요.
학생비자로 들어왔다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그 와중에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ㅡㅡ;; 세금은 안냈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불법 취업한 대가에 대한 벌금을 물리거나 하진 않을까요??
그리고 죄송한데, 서류를 어떤 것을 접수해야 하는지요.
살펴보니 I-130, I-485 를 봤는데 그 외에 더 있는건지요. -
도움되시길 98.***.174.70 2009-03-0411:30:02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에 불법체류, 불법노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벌금없음)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어 수속을 하시기에는 서류준비가 쉽지는 아니하지만 영어공부도 하실 겸 이민국 인터넷(www.uscis.gov)에 들어가시어 차근차근 지시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정확한 수수료와 함께 지정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 하시면 못 할 것도 없습니다. 혹시 대행하시는 사무실에 의뢰하시더라도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알고 계시면 지도를 갖고 여행을 떠나시는 것과 같이 과정이나 목적지를 알고 영주권 수속의 여정을 나서시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배우자는 피초청인(Beneficiary)이고 귀하를 이민초청하시는 배우자는 초청인(Petition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 합니다.
1.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서: I-130(Petition for Alien Relative)
2. 영주권자 신분변경 신청서: I-485(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3. 신원진술서: G-325A(Biographic Information)
(초청자와 피초청자 각각 작성)
4. 재정보증서: I-864 또는 I-864A(Affidavit of Support)
5. 신체검사증: I-693(Medical Examination)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봉인한 검사결과서 첨부
6. 노동허가증: I-765(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7. 여행허가증: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수속기간 중 해외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해야 함
8. 수수료: Fees
I-130용: $355 I-485용: $1,010 (각각 Money Order또는 개인수표) I-131, I-765(별도의 수수료 없슴)보충서류: 1) 초청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복사본 또는 귀화증서 복사본(Photocopy of Petitioner”s Valid US Passport or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2) 피초청인의 호적등본(출생증명서) 복사본 (영어 and 한글)
3) 결혼증명서(Certified Marriage Certificate)
4) I-130용 사진(초청인 1장, 피초청인 1장(사진 뒷면에 성명,생년월일 연필로기재), I-485용 사진(피초청인 2장), I-131용 사진(신청자 2장), I-765용 사진(신청자 2장)
(Standard Passport Style Photographs)
5) 한국여권 사진나와 있는 부분 복사
6) 비이민비자 소유자인 경우 미국 대사관 발급비자가 나와 있는 부분 복사
7) I-94 복사본**서류 작성 후 철하는 순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케이스라는 간단 명료한 Statmement를 작성하여 초청자가 서명한 편지+I-130 상단 좌측에 사진(두분 각각1장)+수수료($355과 $1010)+I-130 Petition+I-485+G-325…….상기의 서류 순서대로 철함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빈칸을 정확하게 흑색 볼펜 또는 타이핑 할 것이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엔, NONE 이라 채우시고, 해당사항이 아닌 경우엔, N/A(Not Applicable)이라고 반드시 채울 것.
**우편으로 보내실 때 유의사항: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준비하신 후 서류 전체에 대한 완전한 복사본을 만들어 훗날 시민권신청 시까지 보관하실 것. 우체국에 가시어서 보통메일이 아닌 “Certified Return Receipt Requested”의 메일방법으로 메일하실 것.
**메일주소: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Department of I-130 and I-485 Application
P.O. Box 805887
Chicago, IL 60680-4120** 약 1-2주 후면 서류접수 우체국 영수증(Return Receipt) 수취
약 1개월 이내 이민국의 서류접수증 및 수수료 영수증“Notice of Action” (대단히 중요하니 잘 보관요) 수취
약 2-3개월 정도 후면 지문채취 통지서(수수료는 이미 신청시 지불했음) 수취
약 6~8개월 이내 인터뷰 통지서 및 인터뷰 후 임시영주권 취득**임시영주권 취득 후 21~24개월 사이에 영구영주권 신청
상기의 일정은 일정하지 않고 개인 개인에 따라 기간이 다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서류 준비하시고 해당 이민국에 메일하기 전에 전문가나 변호사로 부터 최종 검토를 받으시면, 비용절약, 서류정확의 결과가 되시리라 생각 합니다.
참고하시고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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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시길 98.***.174.70 2009-03-0411:44:03
그리고 I-131(여행허가서)는 불법체류자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신청하지마시고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1,000 -1,500 법무사$500 -800 이 될겁니다.
영어능력이 있으시면 직접 작성하실수 있으니 너무 부담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나가다 128.***.65.78 2009-03-0413:13:42
도움되시길님과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사이트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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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72.***.126.184 2009-03-0418:46:09
도움되시길님.. 지나가다님.. 귀하들과 같은 분들이 계셔서 세상은 살 맛이 납니다. 그냥 지나가다(그야말로..) 이 글들을 본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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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121.***.120.165 2009-03-0421:56:07
미국에 오래 있어서 영어 능력은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__) -
MC 72.***.193.70 2009-03-0422:30:20
벌금이 영주권 때문에 나오는게 아니라 아마도 그동안 일하면서 받은 wage 에서 내지 않은 세금을 내는게 아닐까 싶네요. 당연히 결혼해서 영주권하는데 벌금이 있지는 않죠. 다만 그동안 미납한 세금을 내라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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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121.***.120.165 2009-03-0422:49:55
미납한 세금을 어떻게 추징하나요? 통장계좌를 조회,추적해서 금액을 알아보는건지, 그리고 미국은 세금이 소득에 비해 얼마나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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