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 조항으로 485 신청후 디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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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 75.***.21.252 2275

    2001년 이전 결혼으로 245i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도중 이혼하게 되었구
    2004년 E-3로 결혼할때 245조항으로 신청한것으로 다시 485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오늘 245조항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디나이 레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motion to reopen 하면서 몇가지 증빙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할거 같다고 하는데…..

    결혼으로 245조항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할때 reciept 넘버만은 가지고 있고 서류는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recopy본을 보내달라고 175불과 함께 신청해 놓은것이 있으나 아직도 연락이 없고, 넘버만 가지고는 이름이 없기때문에 증거가 불 충분 할듯도 싶고…

    거의 5년 가까이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로 디나이 레터를 받으니까 눈물도 안나고 기냥 기만 막힙니다.

    혹시 결혼으로 245 신청할것을 서류를 잃어버렸을때 증명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결혼으로 245들어가서 이혼하면 245 조항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다시 오픈 시킬수 있을까요? 이런 케이스를?

    정말 답답한 마음 뿐이네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