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B 에서 바로 혹은 H1B로 전환후 영주권 신청??

  • #478185
    L비자소유자 99.***.242.93 2476

    L-1B를 발급받은지 3석정도 되었습니다. Blank L 비자로 받았구요.
    회사에서는 영주권 신청은 위해 H1B로 변경을 하라고 하더군요.
    변경과 관련된 변호사업무,비용등등은 회사에서 스폰서 해주구요

    궁금한것이

    L-1B의 경우 H1B에 비해 영주권 발급기간이 더 긴것인지요?
    인터넷 서치를 해보면 주재원 비자에서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듯 하던데요.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것이 더 유리한지요?

    아 그리고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경우 한국으로 다녀오는 게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2.***.134.3

      제가 이사이트에서 본내용으로는 L1B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가능하구요..어떤면에선 더 유리합니다…
      영주권 신청기간동안 특히 한국 방문이 필요하실 경우, L1B는 영주권 진행에 관계없이 출국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H1B는 여행허가증이 있어야 하구요…

    • OLD_L1B 76.***.183.116

      본인case가 EB-2 (석사 혹은 BS+5년 경력)이면 빨리 L1-B로 영주권진행바랍니다.
      아마 남은 2년체류기간내에 영주권이 가능할것 입니다.
      EB-3 case이면, H1B로 변경하여 합법체류기간을 늘리기 바랍니다. Cutoff date때문에 남은 L1B체류기간에 영주권 받기 힘들것 같읍니다.
      H1B는 매년4월 추첨합니다. 따라서 이제 2번 첸스가 있읍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본인이 EB-3 case면 무주건 H1B로 가야 합니다.